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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하여 폐기 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상품을 폐기한 후 나머지 상품들을 받을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입니다.
카톤 분할 수수료는 $6 입니다.
카톤 분할 수수료 발생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세관장 판단에 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동물검역, 식물검역)이 됩니다.
검역소의 검역 수수료는 $6 (중국 ¥43) 이며, 세관에서 검역 요청시 고객센터에서 추가 결제를 발행합니다.
검역 검사 결과 불합격시 해당 제품은 폐기하셔야 하며, 폐기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통관이 불가하여 폐기 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상품을 폐기한 후 나머지 상품들을 받을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는 $6 (중국 ¥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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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품목의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일반통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이더라도 상품가+현지 배송비+현지 세금 총 가격이 $150 (미국 $200) 이상일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통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청구됩니다.
1. 품명 오류 : 상품명을 단순기재 하거나 오기재 하는 경우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배송 신청서 작성시 구매한 사이트에 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는 경우, 품목 단순기재로 과태료가 부가가 될수 있습니다.
2. 언더밸류 : 관세 납부 회피등을 위하여 상품가액을 구입가보다 적게 적는 경우는 불법으로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
3. 사업자 통관 건을 개인 통관으로 신청하신 경우
이 외 세관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신청서 작성 시 구매처의 상품명과 상품 가격 및 상품 사용 목적에 따른 통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어 과태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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