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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 Q 배송신청서 작성시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A

    2015.1월부터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주민등록번호로 통관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니,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령인 정보 입력이 어려우며, 통관이 지연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 Q 개인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A

      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으로 관세청이 개인에게 부여한 식별 코드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은 어려우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부여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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