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반 면세 구매대행
임시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독일 일반 면세 구매대행 서비스를 임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
DE
498 Centerpoint Blvd
[사서함번호]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 苘山镇
福州路9号 顺丰速递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Germany
WarpEx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5228-2983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和白東1丁目16-15 HANIRO
[사서함번호]
811-0214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고객센터 알림
NO | 안내시간 | 수취인명 | 신청서번호 | 알림내용 |
---|
* 알림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 대상(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150 이상)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 미국 $200 이하 (독일, 중국 $150) | 결제금액 $200 이상 총과세금액 =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 *고시환울+과세운임 |
결제금액 $200 이하이면서 목록통관 배제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 목록 배제 대상 품목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 구 분 | 예 시(빈번 반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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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2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
3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4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5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햄류, 치즈류 등 |
6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7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8 | 식품류 ․ 주류․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9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10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1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개인통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배송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사업자 통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로 통관 해야 하며,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ㆍ 사업자 통관 신청건은 사업자등록증을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시고, 수령인명은 사업자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ㆍ 상품에 따라, 요건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요건 구비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요건 확인 기관에서 요건신청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ㆍ 재수입통관
수출 상품을 재수입 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재수입건임을 안내해주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① 수출신고필증 ② 재수입통관 사유서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어떠한 사유(A/S, 교환, 판매 회수 등)로 재수입을 하는지 상세 내용 기재
트래킹 도착 조회
조회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센터로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니 판매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신청서에 이미 입고처리가 된 건이나 미작성 입고로 안내된 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