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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 DE
      498 Centerpoint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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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 苘山镇
      福州路9号 顺丰速递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 Germany
      WarpEx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5228-2983

    •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和白東1丁目16-15 HANIRO
      [사서함번호]
      811-0214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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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기준

과세가격

  •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품목
    미국 : 과세가격 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외 국가 : 과세가격 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오마이집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국(CNY)과 독일(Euro)는 그 주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USD로 적용됩니다. 환율 보기
총 과세금액 = {(물건가격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고시환율} + 과세운임
과세운임 표
과세운임은 정부에서 무게별 책정한 배송요금입니다.
각 나라별 과세운임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측 중량 (LB)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2.20 12,000 18,900
4.41 18,500 29,050
6.61 24,500 35,700
8.82 24,500 57,000
11.02 30,500 63,000
13.23 30,500 69,000
15.43 37,000 75,000
17.64 37,000 81,000
19.84 43,000 87,000
22.05 43,000 93,000
24.25 49,000 99,000
26.46 49,000 105,000
28.66 55,500 111,000
30.86 55,500 117,000
33.07 61,500 123,000
실측 중량 (LB)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35.27 61,500 129,000
37.48 67,500 135,000
39.68 67,500 141,000
41.89 74,000 147,000
44.09 74,000 153,000
46.30 80,500 159,000
48.50 80,500 165,000
50.71 87,000 171,000
52.91 87,000 177,000
55.12 93,500 183,000
57.32 93,500 189,000
59.52 100,000 195,000
61.73 100,000 201,000
63.93 106,500 207,000
66.14 106,500 213,0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 9,900 10,500
2 15,500 14,140
3 20,000 17,150
4 20,000 26,500
5 24,500 28,500
6 24,500 30,500
7 29,000 32,500
8 29,000 35,500
9 34,000 38,500
10 34,000 41,500
11 38,500 44,500
12 38,500 47,500
13 43,000 50,500
14 43,000 53,500
15 47,500 56,5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6 47,500 59,700
17 52,500 63,100
18 52,500 66,500
19 57,000 69,900
20 57,000 73,300
21 61,500 76,700
22 61,500 79,900
23 66,000 82,900
24 66,000 85,700
25 70,500 88,300
26 70,500 90,900
27 75,000 93,500
28 75,000 96,100
29 79,500 98,700
30 79,500 101,3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 12,000 18,900
2 18,500 29,050
3 24,500 35,700
4 24,500 57,000
5 30,500 63,000
6 30,500 69,000
7 37,000 75,000
8 37,000 81,000
9 43,000 87,000
10 43,000 93,000
11 49,000 99,000
12 49,000 105,000
13 55,500 111,000
14 55,500 117,000
15 61,500 123,0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6 61,500 129,000
17 67,500 135,000
18 67,500 141,000
19 74,000 147,000
20 74,000 153,000
21 86,000 159,000
22 92,500 165,000
23 98,500 171,000
24 98,500 177,000
25 104,500 183,000
26 104,500 189,000
27 111,000 195,000
28 111,000 201,000
29 117,000 207,000
30 117,000 213,000
유의사항
미국의 경우 30KG 초과시 : 30KG운임 + (30KG초과중량 X 2600원(중국), 6000원(독일,미국))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신고가격이 2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특급탁송화물 운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

  •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관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불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총 결제금액 = 물건값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신청서 작성시 목록통관으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어려워 $200 미만이어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품목별 관세율 * 품목을 누르면 관세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의류 및 패션잡화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가방 및 지갑 10 10 0 0 0 0 0
속옷 13 10 0 0 0 0 0
신발 부분품 13 10 0 0 0 0 0
신발 13 10 0 0 0 0 0
의류 13 10 0 0 0 0 0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 관세) * 10%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200,000원× 관세율13%) + ②부가
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합산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두 건이 동시에 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건에 대해 미리 배송비를 결제한 후
    해당건의 한국 입항이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한 건에 대해 배송비 결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결제되지 않도록 나머지 한 건은 수동결제 방법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발생 이후 항공사들의 스케줄 변동이 잦아, 항공사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합산과세는 어떠한 경우도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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