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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岡県 福岡市東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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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0214
      092-608-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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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불가 상품 또는 수량초과 상품을 미국으로 반품하지 않고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 폐기 수수료 발생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카톤분할/
BL분할 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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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기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상품 폐기후 나머지 상품들을 받을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 카톤 분할 수수료 발생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검역신청 수수료 $6
(¥43)
반려 동물이 먹는 식품, 씨앗, 식물등이며 세관장 판단에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이 됩니다.
검역 불합격시 폐기동의서와 카톤 분할 위임장이필요하며, 전량 폐기시 수수료 $6 또는 일부 상품 폐기시 카톤 분할 수수료 $6 가 발생됩니다.
원산지 표기 수수료 실비 사업자 통관을 하게되면, 제품의 포장이나 제품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사업자로 수입하는 제품은 관세법에 따라 모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경우, 원산지 표기를 하는 업체를 수배하여 표기작업을 해야합니다.(제품면에 표기하거나 진공포장등 견고하게 밀봉되어 있을 경우엔 포장에표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호에 따라 틀려지므로, 1:1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과태료
품목단순기재
언더벨류등
실비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상품가액을 구입가보다 적게 적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배송 신청서 작성시 구매한 사이트에 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는 경우, 품목 단순기재로 과태료가 부가가 될수 있습니다.
창고료
실비 통관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창고료,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보수작업료 등 창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청구됩니다.
재수입 통관
$20 재수입 통관이란 수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화물의 국내 재수입 통관을 말하며, 수입신고 이후 재수입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재수입 통관 시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후 국내 입항 전까지 한국센터 1:1게시판으로 수출신고필증 및 재수입통관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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