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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 苘山镇
      福州路9号 顺丰速递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 Germany
      WarpEx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5228-2983

    •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和白東1丁目16-15 HANIRO
      [사서함번호]
      811-0214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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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기준

과세가격

  •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품목
    미국 : 과세가격 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외 국가 : 과세가격 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오마이집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국(CNY)과 독일(Euro)는 그 주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USD로 적용됩니다. 환율 보기
총 과세금액 = {(물건가격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고시환율} + 과세운임
과세운임 표
과세운임은 정부에서 무게별 책정한 배송요금입니다.
각 나라별 과세운임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측 중량 (LB)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2.20 12,000 33,500
4.41 18,500 47,500
6.61 24,500 61,000
8.82 24,500 74,500
11.02 30,500 88,000
13.23 30,500 102,000
15.43 37,000 115,500
17.64 37,000 129,000
19.84 43,000 142,500
22.05 43,000 156,000
24.25 49,000 169,500
26.46 49,000 183,500
28.66 55,500 197,000
30.87 55,500 210,500
33.07 61,500 224,000
실측 중량 (LB)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35.28 61,500 237,500
37.48 67,500 251,000
39.69 67,500 264,500
41.89 74,000 278,500
44.10 74,000 292,000
46.30 80,500 305,500
48.51 80,500 319,000
50.71 87,000 332,500
52.92 87,000 346,000
55.12 93,500 360,000
57.33 93,500 373,500
59.53 100,000 387,000
61.74 100,000 400,500
63.94 106,500 414,000
66.15 106,500 427,5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 12,000 33,500
2 18,500 47,500
3 24,500 61,000
4 24,500 74,500
5 30,500 88,000
6 30,500 102,000
7 37,000 115,500
8 37,000 129,000
9 43,000 142,500
10 43,000 156,000
11 49,000 169,500
12 49,000 183,500
13 55,500 197,000
14 55,500 210,500
15 61,500 224,0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6 61,500 237,500
17 67,500 251,000
18 67,500 264,500
19 74,000 278,500
20 74,000 292,000
21 80,500 305,500
22 80,500 319,000
23 87,000 332,500
24 87,000 346,000
25 93,500 360,000
26 93,500 373,500
27 100,000 387,000
28 100,000 400,500
29 106,500 414,000
30 106,500 427,5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 12,000 33,500
2 18,500 47,500
3 24,500 61,000
4 24,500 74,500
5 30,500 88,000
6 30,500 102,000
7 37,000 115,500
8 37,000 129,000
9 43,000 142,500
10 43,000 156,000
11 49,000 169,500
12 49,000 183,500
13 55,500 197,000
14 55,500 210,500
15 61,500 224,0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6 61,500 237,500
17 67,500 251,000
18 67,500 264,500
19 74,000 2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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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6,500 414,000
30 106,500 427,5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 12,000 33,500
2 18,500 47,500
3 24,500 61,000
4 24,500 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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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000 156,000
11 49,000 169,500
12 49,000 183,500
13 55,500 197,000
14 55,500 210,500
15 61,500 224,000
실측 중량 (kg)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16 61,500 237,500
17 67,500 251,000
18 67,500 264,500
19 74,000 278,500
20 74,000 292,000
21 80,500 305,500
22 80,500 319,000
23 87,000 332,500
24 87,000 346,000
25 93,500 360,000
26 93,500 373,500
27 100,000 387,000
28 100,000 400,500
29 106,500 414,000
30 106,500 427,500
유의사항
미국의 경우 30KG 초과시 : 30KG운임 + (30KG초과중량 X 2600원(중국), 6000원(독일,미국))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신고가격이 2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특급탁송화물 운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

  •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관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불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총 결제금액 = 물건값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신청서 작성시 목록통관으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어려워 $200 미만이어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품목별 관세율 * 품목을 누르면 관세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의류 및 패션잡화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가방 및 지갑 10 10 0 0 0 0 0
속옷 13 10 0 0 0 0 0
신발 부분품 13 10 0 0 0 0 0
신발 13 10 0 0 0 0 0
의류 13 10 0 0 0 0 0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 관세) * 10%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200,000원× 관세율13%) + ②부가
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합산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두 건이 동시에 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건에 대해 미리 배송비를 결제한 후
    해당건의 한국 입항이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한 건에 대해 배송비 결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결제되지 않도록 나머지 한 건은 수동결제 방법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발생 이후 항공사들의 스케줄 변동이 잦아, 항공사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합산과세는 어떠한 경우도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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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도착 조회

조회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센터로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니 판매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신청서에 이미 입고처리가 된 건이나 미작성 입고로 안내된 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