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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4:34 목록 보기
통관 세금 바로알기-2
조회수 68,209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세금 완전정복 2편

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면세 범위와 면세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면세 범위를 넘어서 면세 대상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하는 2편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 역시!

1편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니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복습차원에서

지난시간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0(상품값+미국내 세금)짜리

신발을 구매하였고

미국내 배송비가 $15인 경우

총 결제금액이 $115가 되고,

신발은 목록통관이기 때문에

총 결제금액이 $200 이하이면 면세대상!

이었지요!


이번엔 금액을 바꿔보면

미국에서 $180(상품값+미국내 세금)짜리

신발을 구매하였고

미국내 배송비가 $25인 경우

총 결제금액은 $205가 되어

면세 기준을 넘기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 즉 관부가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때 내셔야하는 관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구하셔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셨을텐데요.

보셨죠?! 아주 쉽습니다.


저번시간에 배운 총 결제금액

고시환율만 해주고

거기에 과세운임

해주면 됩니다.


고시환율이란

관세청에서 정한 주간환율

관부가세 부과의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진 환율입니다.

(실제 카드결제시 청구되는 환율과 다릅니다.)


고시환율을 확인하는 방법

관세청 고시환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운임은 무엇일까요?

과세운임이란,

고시환율과 마찬가지로

관세청에서 정한

무게별 국제 배송요금 입니다.

즉, 관부가세 부과를 위해

만들어진 무게별 배송요금 입니다.

(실지 배대지등 국제 배송요금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과세운임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측정되어지는데요.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측정됩니다.


가장 많이 직구를 하는

미국은 3지역이고

중국과 일본은 1지역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국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운임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총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 = 선편요금

총 결제금액 20만원 초과 = 특급탁송화물


이렇게 분리되어 측정됩니다.

과세운임별 요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편요금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금전까지 구한 과세가격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하면

관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방금 구한 관세를 

과세가격에 더한 후

부가세율을 하면 됩니다.


보통 부가세는 10%이므로

부가세=(과세가격+관세)×1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다 익히셨습니다.

맨처음에 들었던 예시를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습 


미국에서 $180(상품값+미국내 세금)짜리 신발을 구매하였고 무게는 1kg미국내 배송비가 $25.

구매 당시 환율이 $1=1,200원 이었다고 가정하면, 총 결제금액은 달러로 $205, 원화로는 246,000원.


신발의 관세율은 13%, 부가세는 10%이고 신발은 목록통관 입니다.


따라서 총 결제금액이 $20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면세 기준을 넘기게 되고 이에따라 관부가세를 내야함.


총 결제금액이 246,000원 이므로 특급탁송화물이고 무게가 1kg이기 때문에 과세운임은 18,900원.


이 당시 고시환율이 $1=1,150원 이라고 가정하면

과세가격= (205×1,150)+18,900이므로 따라서 과세가격은 254,650원이 됩니다.

관세는 254,650×13%=33104.5원 부가세는 (254,650+33,104.5)×10%=28775.45원 입니다.


따라서 토탈 세금은 61879.95원 입니다.


실습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실습내용을 문제없이 이해하셨다면

해외직구시에 내야할 세금 계산

무리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 0 /
댓글 (총6개)
rounder
2018-08-01
KORUS FTA에 따른 미국산 관세 면제 방법도 좀 올려주세요
나야나
2018-09-23
한번씩 생각보다 선편요금이 많이 나온거 같기도 하던데.. 그건 어디서 비교해 보면 되나요>
comeon
2019-11-26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오직너만
2019-12-29
감사합니다.
햇님이윰
2021-02-08
잘 알겠네요
Landzzang
2021-06-29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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