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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03:52:19 목록 보기
통관 세금 바로알기-1
조회수 77,270


해외직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입니다.

해외직구세금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스마트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세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면세방법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구강좌 기초편]인 만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내야 할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등

많습니다..허허


하지만 이들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우리가 흔히 직구로 구매하는 품목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에 꼭 내야하는 세금

관세와 부가가치세 두가지 입니다.

(오늘은 직구강좌 기초편인 것을 감안하여 나머지 세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아시는 것 처럼 상품을 구매했을 시 붙게되는 세금 입니다.

해외직구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보통 10%이나 매우 드물지만 특정 품목의 경우 부가세가 다름.)


관세는 수출, 수입을 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세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다른말로 수입세라고도 부릅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8%~13% 정도 입니다.

해외직구 주요품목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품목별 관세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 HS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할때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No! 아니요! 입니다.


해외직구를 한 상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통관절차에서 과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하여

과세 대상이면 세금을 내셔야하고,

면세 대상이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과세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목록통관 / 일반통관 입니다.



①목록통관이란?

- 목록통관이란, 국내에 반입되었을 때 국내 정서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물품일 경우 송하수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만든 통관제도.

-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일반통관이란?

- 일반통관이란, 국내에 반입되었을 때 국내 정서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하는 품목들은 목록통관 이고,

화장품, 화약류, 의료용품, 담배, 어패류, 채소, 과일, 곡물, 커피, 초콜렛, 음료, 동식물 등

품목들은 일반통관 입니다.


※ 자세한 목록통관/일반통관 품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면세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시 통관별 면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 결제금액

목록통관일 경우 $200 이하

일반통관일 경우 $150 이하

이면!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외 다른나라의 경우

목록통관 일반통관 모두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총 결제금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결제금액 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세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시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신발을 구매하였다고 가정했을때,


신발 가격은 $100이었고

미국내 비송비는 $15 라면

총 결제금액

$100 + $15 = $115 입니다.

(미국내 세금은 상품값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발의 경우 목록통관의 상품이기 때문에

총 결제금액이 $200이하면 면세 대상이고

위의경우 총 결제금액이 $115 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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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8개)
rounder
2018-08-01
의류가 13%였군요
└ re 나야나
2018-09-23
[rounder]
의류가 세더군요. ㅠㅠ 폴로 코트 하나 샀는데.. ㄷㄷㄷ 엄청 나오는. ㅠㅠ
나야나
2018-09-23
요즘은 목통도 통관부호 다 받는거 아닌가요?
comeon
2019-11-26
좋은 정보네요 ^^
jedimaster
2019-12-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직너만
2019-12-29
넘 쎄다ㅠ
감사또감사
2020-04-22
왕초보, 직구 학습에 많은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햇님이윰
2021-02-08
알기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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