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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DE) 사서함주소

델라웨어(DE)
Delaware US

Address1
498 Centerpoint Blvd Copy
Address2
[사서함번호] Copy
City
New Castle Copy
State
DE Copy
Zip Code
19720 Copy
Phone
302-322-8792 Copy
  •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에 한하여 일반통관 $150까지, 목록통관은 $200까지 개인통관 상품에 대해 면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델라웨어는 미국 내 텍스가 붙지 않는 면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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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CA) 사서함주소

캘리포니아(CA)
California US

Address1
9916 Pioneer Blvd Copy
Address2
[사서함번호] Copy
City
Santa Fe Springs Copy
State
CA Copy
Zip Code
90670 Copy
Phone
714-676-7274 Copy
  •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에 한하여 일반통관 $150까지, 목록통관은 $200까지 개인통관 상품에 대해 면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해상운송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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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서함주소

중국
China

Address 1
山东省威海市环翠区皇冠街道 Copy
Address 2
海埠路56号泛杰A2-2 [사서함번호] Copy
Phone
15684513564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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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서함주소

한국
Korea

Zip Code
07801 Copy
Address 1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Copy
Address 2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Copy
Phone
070-5228-2983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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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서함주소

일본
Japan

Zip Code
(郵便番号)
812-0063 Copy
State(都道府県)
福岡県 Copy
Address 1 (市区町村)
福岡市東区Copy
Address 2(丁目)
原田1丁目44-50 HANIRO [사서함번호] Copy
Phone(電話番号)
092-608-7642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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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서함주소

독일
Germany

Company Name
WarpEX DE GmbH [사서함번호] Copy
Street Name
Am Molkenborn. Copy
House No
4 Copy
Town / City
Dreieich Copy
State
Hessen Copy
Zip Code
63303 Copy
Country
Deutschland Copy
Phone
+49 (0)1735480517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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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알림

NO 안내시간 수취인명 신청서번호 알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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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면제)

각 국가별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별도로 현품의 Made in 국가 명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율은 무조건 0%는 아닙니다.

미국

  • 1) 반드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

  • 2) 현품 자체에 [Made In USA]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제품자체에 [Made In USA] 표기가 없는 경우, 이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협정 적용 불가 (ex. Made in China)

  • 3)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반드시 [Made in USA] 기재

    배송신청서에 Made in USA 기재를 못한 경우, 주문내역 또는 인보이스 상에 [Make in USA]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제출 또는 상품 상세내역에 [Made in USA]가 기재되어 있는 화면을 제출

  • 4) 상품 신고가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반드시 제출

    [원산지 증명서 파일 첨부]

독일(EU)

오마이집은 한-EU FTA 협정 세율적용을 위한 인보이스 자동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가 6,000유로 이상인 상품은 협정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반드시 EU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

  • 2) 현품 자체에 [Made in 영문국가명]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U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제품자체에 [Made in 영문국가명] 표기가 없는 경우, 이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협정 적용 불가 (ex. Made in China)

  • 3)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반드시 [Made in 영문국가명] 기재

    배송신청서에 [Made in 영문국가명] 기재를 못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U 국가명:

그리스(Greece), 네덜란드 (Netherlands), 덴마크 (Denmark), 독일 (Germany), 라트비아 (Latvia), 루마니아 (Rom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리투아니아 (Lithuania), 몰타 (Malta), 벨기에 (Belgium), 불가리아 (Bulgaria), 스웨덴 (Sweden), 스페인 (Spain), 슬로바키아 (Slovakia), 슬로베니아 (Slovenia), 아일랜드 (Ireland), 에스토니아 (Estonia), 오스트리아 (Austria), 이탈리아 (Italy), 체코 (Czech Republic), 키프로스 (Cyprus), 포르투갈 (Portugal), 폴란드 (Poland), 프랑스 (France), 핀란드 (Finland), 헝가리 (Hungary), 크로아티아 (Croatia)

중국

  • 1) 반드시 받으시는 상품 현물에 MADE IN CHINA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각인, 라벨, 프린팅 등)

  •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MADE IN CHINA] 추가 기재해 주세요.

  •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제품의 사진,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신고되는 금액(한국 통관 시 과세가격 기준)이 $700 이상인 경우 또는 배송신청서에 [MADE IN CHINA]를 기재하지 않아, 사전에 협정으로 신청하지 않은 건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중국 협정 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서류는 제출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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