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수입화물의 물품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청 고시에 따라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 개정으로 인하여 특급탁송화물운임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9/1일 신고분 부터 개정된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급탁송화물운임 상승으로 인하여 과세 가격, 관부가세 상승이 이어져 이전에 동일 금액으로 수입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관부가세가 더 많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당사 홈페이지 관부가세 안내 | 해외 배송대행 오마이집 (ohmyzip.com) 에도 해당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의 적용은 다음주 중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