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반 면세 구매대행
임시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독일 일반 면세 구매대행 서비스를 임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
DE
498 Centerpoint Blvd
[사서함번호]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 苘山镇
福州路9号 顺丰速递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Germany
WarpEx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5228-2983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和白東1丁目16-15 HANIRO
[사서함번호]
811-0214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고객센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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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공지에 의하면 무료보관기간은 결제기준으로 1월 17일까지만 50일 연장입니다.
즉 1월 17일이 지나면 결제기준으로 무료보관기간이 다시 30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간 입고지연, 합배지연, 출고지연으로 합산과세 두려워서 결제 못한 분들 중 물건입고후 30일이 지난 분들은 보관료가 청구되겠죠? 아닌가요?
지금 오집에서 보내는 보관료발생 통보 메일을 보면 입고부터 50일까지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오집에서 올리신 공지보면 결제기준으로 1/17 이후는 30일까지만 무료이고 그후 보관료 청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16일에 입고된 물건을 1월 18일에 결제를 하면,
1월 17일이 지났으므로 보관료가 청구되나요? 아니면 50일이 아직 안되어 보관료가 청구 안되나요?
확실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청구된다면, 불과 이틀 후인 1월 17일이 되기 전에 다시 보관료 기일 연장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오마이집 상황으로는, 고객 잘못없이 지연된 선의의 고객들이 보관료를 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출고가 안되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두려워서 결제를 못하고 있는 바람에 보관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고를 더 빠르게 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죄없는 고객이 이런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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