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성분 상품들(발모제, 제형 상관 없음- 액상, 폼, 섭취용 약 등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불가하므로 수입화물의 통관 역시 불가다고 안내받아 긴급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미녹시딜 이외에 모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구매 행위가 불법으로 통관 진행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해당 규정 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