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최근 화약을 사용한 타정총(nailing gun)의 통관에 있어 세관의 권고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화약식타정총의 경우 화약 사용으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8조 신고구분에 따라 일반수입신고(요건구비 필수)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불가 및 요건구비 후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하오니 상품 구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