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전자제품류 관세청 고시 발효 후 실제 세관 시행이 적용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2년 6월 7일 부로 발효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관련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개인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했던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의 전파법 대상 상품들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자, 전기제품류 구입시 미국센터(DE, CA센터)에서 출고된 상품의 경우 $150 초과 상품들에 대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며

모든 센터에서 출고되는 대상 상품들은 일반통관 진행 및 일반통관수수료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통관품목 선택 시 목록통관으로 되어 있는 "가전기기, 전자기능 있는 공구, 전자기기", "가구, 조명기기", "컴퓨터, 컴퓨터 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VR기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악기, 악기부품" 등의 항목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2.6.16추가:물품리스트 파일 추가합니다.

2022.6.27추가:해상화물(CN, CA센터)의 수입건에 대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2022.9.23추가:공항화물(DE, GR센터)의 수입건에 대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2022.11.24추가: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유선이어폰,헤드셋은 블루투스 혹은 와이파이 통신이 되는 무선모듈이 들어가므로 무선기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