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되니

참고하시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 또는 관세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