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세관 반입 건부터 목록통관 화물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던 생년월일로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11월 27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구매하신 제품들 포함, 선적지에서 출발하여 12월 1일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배송신청건은 

모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 하셔야만 통관이 됩니다.

 

배송신청서 작성전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 부호를 발급 받으시거나, 오류를 먼저 검증하신후

신청서에 개인통관 부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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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