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독일 센터를 통해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고객님들의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인보이스 자동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해 6,000 EUR 이하의 상품은 개별적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 서비스를 통해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현품 자체에 EU 국가내에서 제조 및 현품에 'Made in EU국가명'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EU 국가외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협정 적용 불가 (ex. Made in China)

2. 신고 금액이 $150 이상인 경우

3. 구매대행 신청하신 상품 또는 구매하신 상품이 독일 센터에 입고되면, 

   배송신청서의 상품명을 수정하여 앞에 반드시 [Made in 영문국가명] (ex. [Made in Germany] )기재

 * 상품명을 직접 수정하지 않으면, 관세 면제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관부가세 부과 및 정정에 대해서

   오마이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상품명에 [Made in 영문국가명]을 기재하지 않아, 관세 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 

   관부가세 납부를 보류하시고 고객센터로 사유서와 함께 인보이스 제출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작성 방법>
- A4용지에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단, 서명은 자필 필수)
- 오마이집 송장번호 WPXXXXXXXXX , 이름 기재
- 정정을 요청하는 사유 :  한 EU FTA 협정 적용 요청
- 날짜와 자필 서명 기재

 

*EU 국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스(Greece), (Greece)
네덜란드 (Netherlands)
덴마크 (Denmark)
독일 (Germany)
라트비아 (Latvia)
루마니아 (Rom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리투아니아 (Lithuania)
몰타 (Malta)
벨기에 (Belgium)
불가리아 (Bulgaria)
스웨덴 (Sweden)
스페인 (Spain)
슬로바키아 (Slovakia)
슬로베니아 (Slovenia)
아일랜드 (Ireland)
에스토니아 (Estonia)
오스트리아 (Austria)
이탈리아 (Italy)
체코 (Czech Republic)
키프로스 (Cyprus)
포르투갈 (Portugal)
폴란드 (Poland)
프랑스 (France)
핀란드 (Finland)
헝가리 (Hungary)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Croatia)

[유의사항]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이 무조건 0%은 아니며,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가 6,000유로 이상인 상품은 협정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한국 도착 후 FTA 협정 적용이 어려우며,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ohmyzip.com/customer-service/notification/read/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