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ㆍ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 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요건 구비 품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품목은 통관시 세관에서 요건확인기관에서 발급한 요건신청서를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건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된 품목 및 상세 분류된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수입)

  ㅇ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용접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등 신규  지정(92개 품목번호)

  ㅇ 일회용 기저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ㅇ 공기주입식 물놀이 보우트,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등 추가, 소용돌이용 전기욕조, 전기온장고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과 수입요건 근거법령 조항 오류에 따라 수입요건 수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통관시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인증서' 제출이 요구 될수 있습니다.

 

* 약사법(수입)

  ㅇ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외품(살서제, 살충제, 소독제 등) 소관 법령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및 수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수입)

  ㅇ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ㆍ퍼즐 등 완구) 신규 지정(17개 품목번호)

 

* 위생용품관리법(수입)

  ㅇ 신규 위생용품(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신규 지정(5개 품목번호), 수입요건 수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문신용 염료, 가습기용 항균ㆍ소독제제 등 인체에 직접 노출되고 노출빈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103개 품목번호)

      해당 내용은 2020년 4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자료: 개정요약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리스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