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중국의 수출신고 방식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 더욱 강화되어 식·음료 제품의 전자상거래 통관이 제한됩니다.

 

◈ 내용: 중국센터 식·음료, 화장품 제품 수출 통관 불가

◈ 시행일자: 2020년 03월 22일 일요일부터

◈ 수출통관 불가 항목: 화장품,  동물 사료, 의약품, 생물 등 식품, 음료 섭취 가능한 모든 제품

 

식·음료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중국 내 반품 또는 폐기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