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품에 대해  오배송, 파손, 단순변심, A/S (5lbs 이하) 등 미국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관부가세 환급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셔야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사 대행으로 수출신고 이후 직접 환급 신청 : 1-2주 소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이후,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 필증으로 유니패스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수수료 22,000원 납부 : KB 
국민은행 094701-04-381994 주/하이브시티
2) 오마이집 고객센터에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요청하여 수신
3)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유니패스- 전자신고>>신고서작성>>제세/담보/관세법환급 에서 직접 작성
4)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첨부
5)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카카오계좌 포함)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첨부 
6) 신청완료

유니패스 바로가기 ( URL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메뉴얼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업로드 )
유니패스 고객센터 1544-1285 로 문의 바랍니다.

2. 관세환급 관세사 대행 신청 : 1-2개월 소요
관세사를 통해 관부가세 환급 신청을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33,000원 납부 : KB 국민은행 094701-04-381994 주/하이브시티
2) 오마이집 고객센터에 관부가세 환급 신청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1) 통장사본파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카카오계좌 포함)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관세환급 반품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