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9. 11. 1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대상 및 종류 확대 >

◆ 대상품목

-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 합성 니코틴용액

 

◆ 증빙서류

- 줄기·뿌리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제출

① 거래계약서 (구매내역서)

②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 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국내 줄기·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 줄기·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 신고서 품명란에 '줄기·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를 기재한 서류

 

증빙서류 발급이 매우 까다로우니 구입 전 발급여부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용액 관련 통관 안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