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미국 내 유명 TV 구매대행사 일부가 허위 판매처 등을 두고 빈번하게 저가신고가 행해지고 있어,
최근 방송사에서 구매대행 TV의 저가신고에 대한 기획보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 관세청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TV 수입신고 시 신고 가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 일정: 2019. 10. 28
현행 | 변경 | |
직접구매 TV |
- 대부분 P/L 신고 |
- 모든 *서류제출 또는 전자제출 신고 |
구매대행 TV |
- P/L신고 원칙 |
- 모든 *서류제출 또는 전자제출 신고 |
[필수 제출 서류: TV 가격자료 (직접구매, 구매대행 공통)]
1. 쇼핑몰 주문내역 캡처본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쇼핑몰 사이트명
- 주문자명
- 제품 상세 모델명
- 구매 가격 ($)
2. 카드사 결제내역 캡처본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명
- 카드 소유자명
* 카드 소유자명과 수취인이 다를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에 대한 사유서 제출, 가족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구매 사이트
- 결제 가격 ($)
가격자료는 세관 통관 시 제출하므로,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TV 구매 후 미리 가격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