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에 대한 이슈가 화제되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를 직구하는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구충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국내 수입 통관 시 자가사용(소비)이 인정되는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대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6개 초과하는 경우 폐기 또는 카톤분할 진행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으로 반드시 동물에게 투여하는 목적으로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첨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