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전자담배를 개인 사용 목적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는 통관 유형에 따라 면세기준, 요건 대상이 다르며 니코틴 용액 및 함유량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통관 유형에 대해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 통관유형 | 면세기준 | 요건대상 | ||
니코틴 용액 20㎖이하 | 니코틴 용액 20㎖초과 | 니코틴 함유량: 0% ~ 0.9% | 니코틴 함유량: 1% 이상 | ||
개인통관 | 면세 | 과세 | 비대상 | 통관 불가 | |
사업자통관 | 과세 | 과세 | 대상 | 통관 불가 |
* 전자담배의 경우 신고 금액 상관없이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내국 세율: 370원/㎖)
* 요건 대상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수입 화학물질 명세서를 제출하여 수입 시 이상이 없음을 증명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한국화학무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 무니코틴의 경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무니코틴" 또는 "니코틴 함유 0%(㎖)"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통관 시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요건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일반 택배사로 인계가 불가하며, 위험물질 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한 운송업체만을 통해 국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오마이집에서 취급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자담배 통관 절차 >
1. 무니코틴 전자담배 통관 절차
* 통관 상황에 따라 세관에서 NONE-NICOTINE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니코틴 0.1% ~ 0.9% 함유 전자담배 통관 절차
* 은행, 우체국에서 담배소비세 납부하신 후 오마이집 1:1게시판으로 납부영수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영수증에는 수납기간의 수납일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예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