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최근 재수입 통관에 대한 문의가 잦아 이와 관련한 필수 서류 및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수입 통관이란 수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화물의 국내 재수입 통관을 말합니다.

재수입 시 관세는 면세되며, 부가세는 유상 수출의 경우 과세대상, 무상 수출의 경우 면세로 신고됩니다.

*유상 수출 건: 화물에 값이 매겨져  있는 경우 (Ex: 판매 목적으로 수출한 후 회수하는 제품)

*무상 수출 건: 화물에 값이 매겨져 있지 않은 경우 (Ex: A/S제품, 교환 제품 등)

 

[재수입 통관 시 필수서류]

① 수출신고필증

② 재수입통관 사유서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어떠한 사유(A/S, 교환, 판매 회수 등)로 재수입을 하는지 상세 내용 기재 요망)

 

[수출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출신고필증은 재수입하는 화물의 모델별로 제출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이어야 합니다.

※ 오마이집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수출신고서 상의 모델·규격과 단가는 반드시 같아야 하며, 수량(단위)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 수입자명(오마이집 배송대행 신청서의 받는 사람)과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이후에 재수입 통관 진행을 요청할 경우 재수입 통관 수수료($6) 발생되는 점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후 국내 입항 전까지 한국센터 1:1 게시판으로 수출신고필증 및 재수입통관 사유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