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 운영자 입니다.

 

2015년 1월1일 개정된 시행정책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공지와 변경된 시행내역을

(- 지방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 재 안내드립니다.
 

관련 품목(전자담배) 2014년까지는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만 부과대상이었으나,

2015년 부터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변경된 담배관련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비세율 증가 개정

2. 개별소비세 부과 개정 (니코틴포함 용액 용량 무관 370원/ml 부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일 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부과

   ( 단, 여행자 반입제외, 2015년 1월 12일 신규업데이트)

3. 지방교육세율 변동 개정(50% -> 43.99%)

 

자세한 담배소비세율 변경과 과세대상

변경 전(개정 전) 내역

변경 후(개정 후) 내역

 1. 피우는 담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 당 641원

  가. 제1종 궐련 : 20개비 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 당 1,15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 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 50그램 당 3,270원

  다. 제3종 엽궐련 : 1그램 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 50그램 당 1,150원

  라. 제4종 각련 : 1그램 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40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 1그램 당 455원

  바. 제6종 물담배 : 1그램 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50그램 당 1,310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 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 50그램 당 820원

 3.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 당 26원

* [2015년 6월1일 update] 다. 제3종 엽궐련 : 1그램 당 36원 에서 103원으로 수정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자담배 용액 수입관련 변경사항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니코틴이 포함된
 20미리 이하 용액

 담배소비세 (1미리리터 당 40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50%) 부과

 담배소비세 (1미리리터 당 628원)
 개별소비세 (1미리리터 당 37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43.99%) 부과

 니코틴이 포함된
 20미리 초과 용액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1미리리터 당 40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50%) 부과

 관세 , 부가세, 담배소비세

 (1미리리터 당 628원)
 개별소비세 (1미리리터 당 37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43.99%) 부과

 

- 과세가격이 15만원이상이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 초과수량 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20ml, 기타담배 250g)

-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 관.부가세, 개별소비세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여러 품목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인정수량 초과의 담배가 포함된 경우에는 담배만 관.부가세등이 과세됩니다.

 

추가 전자담배 관련 문의사항은 1:1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