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 운영자입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이 "MADE IN CHINA" 표기되어있다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개별 상품들의 한중 협정 세율은 관세청(125)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1. 반드시 받으시는 상품 현물에 MADE IN CHINA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각인, 라벨, 프린팅 등)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MADE IN CHINA] 추가 기재해 주세요.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 제품의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되는 금액(한국 통관 시 과세가격 기준)이 $700 이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중국 협정 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불가능}

   신고되는 금액(과세가격) : {물품가액(물건값+중국 내 TAX+중국 내 배송비)}

 

* 입항하는 주(week)의 고시환율 금액이 $700 이상인 경우 (고시환율 금액 = 고시환율 + 선편 요금)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은 무조건 0%가 아니오니 이점도 참고하여주세요

* 신청서 작성 시 협정 건이나 협정 건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 도착 후 중국 협정 건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불가능}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