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미 행정부의 $800 이하 면세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8/29일 부터 미국으로 도착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금액에 상관 없이

 

15% 의 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관세 발생은 수취인분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행 EMS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 배송요금 변경이 발생하게 된 점 알려드립니다.

 

미국 당국 정책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배송요금 적용은 한국시각 8/22 17:00 결제분 부터 적용됩니다.

 

8/27update] 미국 현지 fedex에서 관세 납부 관련 연락을 받으신 후 납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세 미납으로 인하여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반송운임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며 구매대행건의 상품가 환불은 진행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