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성인용 윤활젤, 콘돔은 식약처의 등급 분류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이 진행될 때 의료기기 관련 수입승인 요건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요건서류를 구비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고객분들께서는 수입 제한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관련사항은 관세청(125)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