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현재 오마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이름,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 여부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류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청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 진행이 불가하여 일반통관 및 수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통관 물품은 개인통관 면세기준이 $150 까지로 미국 구매 상품들의 경우 개인정보 불일치로 목록통관이 불가하여 일반통관으로 변경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150~$200 목록통관 물품)
관련사항은 < <특송물품통관> > 페이지에서 상세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