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중국센터 이용 건 중 수량이 과다한 건에 대한 중국 세관의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출고 시 중국 세관에서 물품 수량이 자가 사용을 위해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일반 무역 통관으로 중국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개인통관/사업자통관과 무관하며 중국에서 수출 시 중국 통관입니다.
품목별 자가 사용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중국 세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개인통관 가능 여부를 오마이집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중국세관에서 통관 진행 중 사업자 일반무역 통관 요청이 올 경우 오마이집에서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일반 무역 통관으로 통관으로 변경하여 통관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오마이집 중국 센터에 판매처로 반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일반무역 절차 >
1.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품용도, 상품의 재질, 상품 사진
2. 추가비용 청구 및 결제
- 한국 사업자 통관 수수료 ¥120
- 중국 수출신고 수수료 ¥150
* 현지 수출신고 건에 대해 500개 이하는 무료로 수량을 체크해드리던 서비스는 중국 수출신고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수량체크 필요시 기본검수로 신청서 작성)
* 출고신청서 별 최대 5,000위안 미만으로만 작성 가능합니다. (초과될 경우 사전 고객센터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사업자 통관 수수료 및 수량 체크 수수료는 출고 신청서 별 청구됩니다.
* 한국 사업자 통관 건은 원산지 미표기시 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중국센터로 원산지 작업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 표기 작업이 필요하실 경우 무검수로 신청시 작업이 어려우니 기본 검수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국센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