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2019년 9월 2일 목록통관 화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의무화 이후

오류, 미제출 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11월 4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제출 및 오류제출건에 대해 목록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량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수입신고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일반통관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며, 미국 발 화물의 경우 $150 초과 $200이하의 목록통관 화물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면 관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이용에 피해가 없으시도록 주의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