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미국 내 유명 TV 구매대행사 일부가 허위 판매처 등을 두고 빈번하게 저가신고가 행해지고 있어,

최근 방송사에서 구매대행 TV의 저가신고에 대한 기획보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 관세청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TV 수입신고 시 신고 가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 일정: 2019. 10. 28

  현행 변경
직접구매 TV

- 대부분 P/L 신고
- 구매내역, 결제내역 확인 없이 신고수리

- 모든 *서류제출 또는 전자제출 신고
- 구매내역 또는 결제내역 확인 후 동 가격으로 신고수리

구매대행 TV

- P/L신고 원칙
- 대부분 별도 가격자료 확인없이 신고수리
- 극히 일부 건에 대해 구매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구매 가격에서 여러 공제 요소 공제 후 과세가격 결정 인정
(관/부가세, 배송비, 수수료, 마진 등)

- 모든 *서류제출 또는 전자제출 신고
- 구매 영수증을 제출받아 영수증 가격에서
관/부가세만을 공제하고 과세가격으로 신고
(구매대행 사이트에 국내 배송, 설치비 포함으로 표기 시에는
동 가격도 공제 가격에 포함)

 

[필수 제출 서류: TV 가격자료 (직접구매, 구매대행 공통)]

1. 쇼핑몰 주문내역 캡처본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쇼핑몰 사이트명

- 주문자명

- 제품 상세 모델명

- 구매 가격 ($)

2. 카드사 결제내역 캡처본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명

- 카드 소유자명

* 카드 소유자명과 수취인이 다를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에 대한 사유서 제출, 가족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구매 사이트

- 결제 가격 ($)

 

가격자료는 세관 통관 시 제출하므로,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TV 구매 후 미리 가격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