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재식용식물(종자(씨앗), 묘목, 구근, 접수·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국 식물검역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되며,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선적 국가에서 받은 식물검역 증명서 또는 반드시 선적지에서 제품 발송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으신 식물검역 제외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역 및 통관이 불가하여  전량 폐기처리 됩니다.

식물검역 증명서 또는 식물검역 제외 승인서를 통관시 오마이집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상품폐기에 대해서는 오마이집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032-744-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집 고객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이 불가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검역결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전량 폐기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수출국 검역증 불필요 식물

 

해당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