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개인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양압기 등)의 수입 통관에 대해 세관의 승인조건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요건 면제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법령 변경으로 인해 자가소비용 목적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요건 면제 승인을 받아야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40629

상세 법령의 3조 10항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자가소비 목적의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양압기 등) 수입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면제 승인서 취득 가능 여부를 미리 관세청(125)으로 문의하시어 확인 후 상품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