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특송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상표·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가격 적정여부·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신고시 품명·규격·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서류제출 및 검사 등으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배송대행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점심사대상: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② 처리방법: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필요에 따라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③ 시행일: 2019년 04월 01일 (월) 부터


 

<오마이집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입처: 쇼핑몰 사이트의 정확한 URL 기재

심사대상: www 또는 .com 누락하는 경우

 

영문/중문상품명: 쇼핑몰 사이트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품명 그대로 기재

심사대상: 1.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

             2.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 입력한 경우

             3.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지 않고 한단어로 입력하는 경우

             4.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상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5. 약어만 입력하는 경우

 

옵션 및 브랜드: 색상/사이즈 등 옵션명, 제품 브랜드명 정확히 기재

심사대상: 옵션, 브랜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한 경우

 

위의 유의사항 참고하시어 원활한 통관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