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집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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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 DE
      498 Centerpoint Blvd
      [사서함번호]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 苘山镇
      福州路9号 顺丰速递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 Germany
      WarpEx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5228-2983

    •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和白東1丁目16-15 HANIRO
      [사서함번호]
      811-0214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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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 통관

  • Q 통관 불가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통관불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공식적인 통관 불가 품목리스트는 없으므로, 관세청(국번없이 125번) , 인천세관(032-452-3114),

    식약처(02-2640-1300) 등을 통해 직접 통관 불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통관시 통관 불가 품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품은 폐기하셔야 하며, 고객센터에서 발행해드린 폐기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상품을 폐기하고 나머지 상품을 통관 하는 경우 카톤분할 수수료 $6 가 추가로 결제 요청됩니다.

    • Q 건강 기능 식품 및 의약품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비타민, 영양제등 건강 기능 식품 및 의약품은 통관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 없이 총 6개 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배송 전 현지 센터에서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모든 상품에 대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미 구비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통관이 불가하므로, 폐기하셔야 하며 카톤분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폐기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 아래 사항이 의사 소견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누락이 있으면,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1.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

      2. 수입제품명, 금지성분내용 기재

      3. 본인이 아닌 가족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따라서 구매 전 반드시 관세청(125번)으로 통관가능여부를 문의하신 후 구매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Q 향수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구입한 향수 제품의 병수과 관계없이 향수의 총용량이 60ml (2.02 oz)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기준(60ml 이하)을 초과할 경우에 일반통관으로 통관되며 관세(6.5%)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쇼핑몰 구입가+해당 국가내 배송비+관세+개별 소비세+농어촌 특별세+교육세의 10%)가 부가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동일모델의 전자제품 1대이상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스마트 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라우터,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통관 가능한 수량은 개인당 한번에 1대 입니다.
          동일 모델을 한 사람이 2대 이상 주문하여 배송받을 경우 폐기 또는 전파법에 의한 전파인증 요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양이나 색상이 다른 경우도 동일모델로 취급되오니 제품 구매시 통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요건면제 승인서 발급 기관이 다르며,  정확한  발급 기관은 관세청 (국번없이 125번)으로 사전에 문의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승인서 발급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충전지(이차전지), 전기차 충전기 043-870-5447 www.kats.go.kr
          전기기기, 전동공구 043-870-5443 www.kats.go.kr
          전기기기용 스위치 043-870-5445 www.kats.go.kr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조명기기 043-870-5446 www.kats.go.kr
          전원코드,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043-870-5444 www.kats.go.kr
          정보·통신·사무기기 043-870-5442 www.kats.go.kr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080-808-0114 www.kt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2102-2500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1899-7654 www.ktc.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80-808-0114 www.ktl.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668-3000 www.katri.re.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 1833-4010 kips.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2-2164-0011 www.ktr.or.kr
          FITI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299-8000 www.fiti.re.kr
          KOTITI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451-7000 www.kotiti.re.kr

          • Q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세관장 판단에 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동물검역, 식물검역)이 됩니다.
            검역소의 검역 수수료는 $6 (중국 ¥43) 이며, 세관에서 검역 요청시 고객센터에서 추가 결제를 발행합니다.

            1주일 내에 검역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검역 진행이 불가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역 검사 결과 불합격시 해당 제품은 폐기하셔야 하며, 폐기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상품 폐기 후 나머지 상품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6 를 추가로 결제해주시면, 상품을 분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검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125)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품명상이)
              A

              품명상이란,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의 Full Name (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Tommy Hilfiger Men's Flag Crew Neck Tee 를  T Shirts 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구매하신 상품명과 작성하신 상품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는 구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품명이 실제 상품과 구매내역이 상이 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과태료는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송신청서 작성시 구매하신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어 통관 지연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언더 밸류란 무엇인가요?
                A

                해외 직구시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 초과시(과세가격 기준) ,목록 통관 품목은 $200 초과시 관부가세가 부가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배송신청서 작성시 실 구매가와 다르게 상품 가격을 과세가격 기준 이하로 거짓 신고 하는 것을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언더 밸류가 확인된 경우, 세관에 가격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언더 밸류는 고의성과 무관하게 가격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구매하신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집에서는 언더밸류 관련하여 과세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 Q 통관 보류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세관에서는 통관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 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님께 메일 안내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Q 짝퉁(가품) 통관이 가능한가요?
                    A

                    가품(브랜드 카피 제품)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으로 통관이 불가하기때문에 폐기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진품 여부를 먼저 판매자에게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에서 정품 감정을 진행하며, 감정에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 완료 후 정품으로 판정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제품 구매 이후 분할 배송이 가능한가요?
                      A

                      세금 회피를 위한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쇼핑몰에서 여러 물품을 함께 구매하고 나서 분할을 진행하시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집에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 및 시도에 대해서 편의를 봐드리거나 방조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에 등록하신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CIF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며,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내역조회 등)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관 등에서의 요구시 제출하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실 경우, 오마이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님의 화물을 운송거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통관시 수취인 정보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건가요?
                        A

                        수입통관은 수취인(물건 실수령자) 정보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필요한 정보는 수취인명/전화번호/주소/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 Q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 세관장 판단에 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동물검역, 식물검역)이 됩니다.
                          검역소의 검역 수수료는 $6 (중국 ¥40) 이며, 세관에서 검역 요청시 고객센터에서 추가 결제를 발행합니다.  
                          검역 검사 결과 불합격시 해당 제품은 폐기하셔야 하며, 폐기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상품 폐기 후 나머지 상품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6 를 추가로 결제해주시면 상품을 분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2. 검역대상물품은 분유, 동물들의 먹이 (사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식포함), 치즈, 씨앗(먹는것과 키우는것 포함), 허브티, 후추, 커피원두, 육가공품이 포함된 식품 등

                          그 대상을 상세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역 대상으로의 분류는 세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3. 검역 및 통관 여부와 관련하여서 제품 구매전에 관세청 125 번으로 먼저 문의하신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검사 결과에 따른 상품 폐기에 대해서 오마이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Q 담배 제품의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A

                            담배 제품은 니코틴 함량 및 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먼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전자 담배 (니코틴 함량(%) 및 용량(ml)) , 시가 (갯수 및 총중량 (g))  을 오마이집 고객센터 1:1 문의 게시판으로 알려주셔야 하며

                            이후 답변으로 담배 소비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세금을 납부 하신 후 수납기관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원본 사진 혹은 스캔본을 고객센터로 첨부하여 주시면 세관으로 통관 진행이 요청됩니다.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미제출 하는 경우,  통관처리가 지연되며 이 부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불이익은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니코틴함량을 기재하시거나 수량이 다른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마이집이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 Q 한국- EU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독일 센터를 통해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고객님들의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인보이스 자동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 서비스를 통해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현품 자체에 EU 국가내에서 제조 및 현품에 'Made in 국가명'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EU 국가외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협정 적용 불가 (ex. Made in China)

                              2. 신고 금액이 $150 이상인 경우

                              3.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반드시 [Made in EU 영문국가명] 기재

                               

                              *EU 국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스(Greece), (Greece)
                              네덜란드 (Netherlands)
                              덴마크 (Denmark)
                              독일 (Germany)
                              라트비아 (Latvia)
                              루마니아 (Rom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리투아니아 (Lithuania)
                              몰타 (Malta)
                              벨기에 (Belgium)
                              불가리아 (Bulgaria)
                              스웨덴 (Sweden)
                              스페인 (Spain)
                              슬로바키아 (Slovakia)
                              슬로베니아 (Slovenia)
                              아일랜드 (Ireland)
                              에스토니아 (Estonia)
                              오스트리아 (Austria)
                              이탈리아 (Italy)
                              체코 (Czech Republic)
                              키프로스 (Cyprus)
                              포르투갈 (Portugal)
                              폴란드 (Poland)
                              프랑스 (France)
                              핀란드 (Finland)
                              헝가리 (Hungary)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Croatia)

                              [유의사항]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이 무조건 0%은 아니며,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가 6,000유로 이상인 상품은 협정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한국 도착 후 FTA 협정 적용이 어려우며,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ohmyzip.com/customer-service/notification/read/230

                              • Q 한국- 중국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MADE IN CHINA" 가 표기되어있다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개별 상품들의 한중 협정 세율은 관세청(125)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1. 반드시 받으시는 상품 현물에 MADE IN CHINA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각인, 라벨, 프린팅 등)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 [MADE IN CHINA] " 를 추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 제품의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 신고되는 금액(한국 통관 시 과세가격 기준)이 $700 이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중국 협정 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불가능}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은 무조건 0%가 아니오니 이점도 참고하여주세요
                                * 신청서 작성 시 협정 건이나 협정 건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 도착 후 중국 협정 건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Q 한국- 미국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 "MADE IN USA " 표기가 되어 있다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무관세율(0%) 적용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반드시 상품에 MADE IN USA 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 [MADE IN USA] "를 추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인보이스내 미국이 원산지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페이지 / 제품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 세관 신고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상품가 기준 X)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미국협정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 있음) 
                                   - 신고되는 금액 : {물품가액(물건값+미국내 TAX+미국내 배송비)*입항하는 주의 고시환율 +선편요금}/고시환율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미국협정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판매처로 오더내역 혹은 인보이스에 [Made in USA]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Made in USA]가 기재되어있는 오더 상세내역 페이지를 캡쳐하시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Made in USA 관련 서류 제출 이후에도 세관에서 현품에 Made in USA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요청은 고객센터에서 고객님께 안내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제품자체에 [Made In USA] 라고 표기가 없는 경우 미국협정건으로 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Q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A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통관관련 정확한 문의는 관세청(125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총포 (총기류)· 도검(칼) 의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경우, 총기 및 총기 부품의 경우 경찰청에서 '총포도검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및 서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200000076

                                       

                                      • Q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Melatonin, YOHIMBE, Diffein Gel 등은 대표적인 금지성분으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 통관 여부를 관세청 (국번없이 125번) 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가격 자료는 어떤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통관시 세관에서 가격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에 아래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쇼핑몰 오더내역 캡쳐본은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명
                                             -주문자 명
                                             -상품 상세 모델명
                                             -가격 (현지 통화)
                                              
                                          2. 카드사 카드결제내역 사이트 캡쳐본은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 명
                                             - 카드 소유주 명, 
                                             - 구매 사이트
                                             - 가격 (현지 통화)
                                          * 카드 소유주명이 한 화면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카드사 화면 캡쳐본 이외 실물카드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뒤 4자리, 소유주명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 가리고 제출)
                                              

                                          3. 카드 소유주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
                                          * 사유서 작성 방법
                                            -오마이집 통관조회번호(WP~)
                                            -카드소유주와 수취인과의 관계 상세설명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A4용지에 운송장번호, 날짜 반드시 포함하여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단,서명은 자필 필수

                                          제출 서류는 파일형태로 오마이집 1:1  문의게시판에  업로드 해 주시면 확인 후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TV의 경우,  TV 수입신고 가격 심사 강화로 인하여 가격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Q 식물(씨앗,종자, 나무 등) 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A

                                            식물(씨앗, 뿌리, 나무 등 식물)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국 식물검역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되며,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식물검역 증명서rk 없을 경우 전량 폐기처리 됩니다.

                                            식물검역 증명서는 고객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하며,  반드시 선적지에서 제품 발송 이전에 오마이집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미제출로 인한 상품폐기에 대해서는 오마이집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용 식물검역 증명서 첨부 의무화 공지보기

                                            • Q 전자제품이 동일한 모델이나 다른 색상인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A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이 다른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모델로 분류되어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동일 모델을 한 사람이 2대 이상 주문하여 배송받을 경우 폐기 또는 전파법에 의한 전파인증 요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색상이 다른 동일 모델 전자제품을 함께 배송하시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집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전자기기는 구입시 1개씩만 구입 및 배송받으시기 바랍니다.

                                              • Q 목록통관 상품과 일반통관 상품을 함께 통관 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나요?
                                                A

                                                일반통관 물품과 목록통관 물품이 함께 통관되는 경우 모든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시 전체 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 $150 초과시에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목록통관품목) $140 + 건강기능식품(일반통관품목) $20 을 구매하신 경우 총 신고금액은 $160 입니다.

                                                일반 통관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150 이상으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총 신고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분유 제품은 통관이 가능한가요?
                                                  A

                                                  분유는 한국도착일 기준 1인당 5kg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5kg을 초과하는 경우 전량 통관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매시 5kg 이하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Q 수량 취하는 무엇인가요?
                                                    A

                                                    수량취하는 세관에서 상품의 수량이 많아 자가소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하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세관에 가격자료 및 반입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세관 판단시 자가 소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상품은 목록 통관이 어려워, 일반 통관으로 신고되며 일반통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관중인 모든건의 합산 금액(물건값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이  $150 이상인 경우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쇼핑몰 오더내역 캡쳐본은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명
                                                       -주문자 명
                                                       -상품 상세 모델명
                                                       -USD 가격
                                                        
                                                    2. 카드사 카드결제내역 사이트 캡쳐본은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 명
                                                       - 구매 사이트
                                                       - USD 가격    
                                                       - 카드 소유주 명
                                                    * 카드 소유주명이 한 화면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물카드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뒤 4자리, 소유주명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 가리고 제출)    
                                                        
                                                    3. 사유서
                                                       -본인소개(직업, 취미 등)
                                                       -물품 소개(기능, 용도 등)
                                                       -반입목적, 수량이 많은 이유 (제일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기술)
                                                                  판매 목적이 아니며, 자가 사용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세관에서 인정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카드 소유주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카드소유주와 수취인과의 관계 상세설명(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A4용지에 운송장번호, 날짜 반드시 포함하여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단,서명은 자필 필수

                                                    • Q 통관 중인 상품을 미국으로 반품 할수 있나요?
                                                      A

                                                      통관중인 상품을 판매처로 반송하는것을 이고 반송이라고 합니다.

                                                      이고 반송은 1kg 기준 최소 276,000원이 청구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제품 금액보다 반송 비용이 클 경우 폐기처리 또는 통관을 진행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국내 통관중인 상품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이고반송 수수료 176,000원

                                                         (1) 수출신고 서류 작성 수수료 및 핸드링 차지 

                                                         (2) 관세사 수출 신고 필증 수신 - 관세사 수출신고 수수료 

                                                             관세사 수출신고 요청시 전달 서류(인보이스, BL, 반송사유서와 출발/도착지 주소는 고객 작성하여 제출) 

                                                         (3) 오마이집에서 원본 BL, (수령지, 반송지 주소 변경)인보이스, 수출신고 필증을 협동통운에 발송하고, 특송장에서 페덱스로 제품 이동요청 : 협동통운 보세이동 수수료  

                                                         (4) 페덱스 운송 접수  :  페덱스 운송접수 대행수수료  
                                                         
                                                         (5) 일부 상품을 이고 반송하는 경우, 추가로 관세사 분할 수수료 6,000을 추가하여 총 182,000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3. 페덱스에서 무게측정 후 운송비 청구 및 고객 추가 결제 (1KG 당 10만원) 

                                                      4. 페덱스 운송비 추가 납부

                                                      5. 페덱스에서 현지로 제품 발송

                                                      6. 최종 도착지가 판매처가 아닌 오마이집 CA 센터인 경우 미국내 발송 수수료 추가 $5 청구

                                                      이고반송 요청시 최소 2-3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 후에는 취소불가 및 납부하신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Q 다른 수령인의 물품을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해도 되나요?
                                                        A

                                                        여러명의 수령인의 물품을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하게 되는 경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목록 통관이 불가능하여 일반 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 일반통관 수수료가 청구되고, 신고 금액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 별로 주소지를 다르게 수령하시거나, 한국에 입항하는 일자가 같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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